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위촉!!!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신안 작성일17-04-12 20:12 조회7,044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당 사무소 신상하 대표변호사님께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'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'으로 위촉되셨습니다.감사합니다.- 법률사무소 신안 이혼상담센터 임직원 일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